2018년10월27일 7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.
-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-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,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.
-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이유는 임차인이 부속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, 그 부속물은 임차인의 소유가 되지만,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